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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자율점검업소 지정계획 발표
    • 등록자명 : 김상현
    • 조회수 : 4,356
    • 등록일자 : 2005.06.24
  • ꏅ 낙동강유역환경청은 6월부터 지정폐기물분야 우수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최근 2년간 지정폐기물 관련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전혀 없는 우수사업장 중 연간 지정폐기물배출량이 200톤 미만인 사업장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할 예정이며,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은 정기지도․점검이 면제되어 법령 준수사항 등을 업체 스스로 자율점검하게 된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6월~7월 중 자율점검업소 신청서를 접수받아 8월중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할 계획이며 최초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자율관리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3년간 지정기간을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ꏅ 한편, 자율점검결과를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므로써 자율점검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참여를 통한 열린 감시가 가능하여 기업-국민-정부간의 신뢰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ꏅ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할하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1500여개소 중 청색사업장(2년동안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으로 관리되고 있는 990여개소(약66%)가 자율점검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지도점검을 사업자 스스로 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ꏅ 이러한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혁신적인 지도․점검 방법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와 간섭이 대폭 사라지게 되어 기업의 생산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붙 임 지정폐기물분야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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