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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여주연
    • 조회수 : 2,658
    • 등록일자 :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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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11- 2호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28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03년부터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토지매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매수추진 절차를 명확화 함.

     나. 또한 수질오염에 영향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산정 배점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다. 토지매수,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등에 대한 지자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토지매수 절차 관련 규정 명확화

       - (매도철회 신청 규정 마련) 소유자가 매도신청한 토지등을 매도철회 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철회 신청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매수종결 처리에 대한 기준 마련

       - (사전경계측량 실시 규정 마련) 토지의 경계가 불확실하여 향후 소유권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계약체결 전 경계측량 실시 필요

       - (감정평가업자 보수 부담 주체 명확화)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대한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소유자가 부담토록 명시

       - (정부보조금을 받은 토지등의 매수절차 신설) 정부보조금을 받은 토지등의 경우 보조금 관련 행정적인 사항 해소 후 매매계약 진행토록 규정

       - (우선매수지역의 매수 예산 상한선 삭제) 우선매수지역의 경우 예산의 70%범위내에서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우선매수지역내 집중매수를 위하여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한없이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예산 상한선 삭제

     ❍ 토지매수제한 대상 지역 합리적 조정

       - (매수제한 대상지역 조정) 현행 매수제한지역중 제1,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역,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조정하여 도시공동화 방지 및 수변구역 지정 제외지역과 일치

       - (맹지에 대한 매수제한 삭제) 맹지의 경우 개발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수대상에 포함

     ❍ 토지등의 우선순위산정 배점기준 개선

       - 국회 지적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매수비율을 높이고, 공장, 축사 등 오염원 배출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배점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규제지역별 점수 상향조정, 취수구 유하거리별 점수 상향조정, 용도별 점수 조정 등)

     ❍ 매수토지 매각시 수계관리실무위원회 심의ㆍ의결토록 규정 개정

       - 토지매수 후 매각에 대한 국회 지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낙동강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수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매각절차를 추진토록 개정

     ❍ 매수토지와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토지간의 교환 규정 마련

       - 협의매수의 한계로 인해 매수토지가 산재함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 및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유지와 기 매수한 토지중 오염저감효과가 적은 토지와의 교환을 통해 매수토지 집단화 및 수질개선 효과 증대 도모

     ❍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 마련

       - 지역사회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시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규정 마련

       -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기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 유도

     ❍ 매수토지의 사후관리 등에 사회적 기업 참여 규정 마련

       -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술능력을 갖춘 사회적기업에 수변생태벨트 조성 및 매수토지 사후관리 업무를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2. 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55-211-1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기재)

      다. 기타 필요사항

       ※ 의견제출 서식 참조

     

    붙 임 : 1.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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