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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청, 토양오염도 예방을 위한
    • 등록자명 : 현세환
    • 조회수 : 1,502
    • 등록일자 : 2010.08.04
  • 낙동강청, 토양오염도 예방을 위한

    행정지원도 받는 클린주유소 확대 운영

     ◇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방지시설 등 설치로 토양오염 예방

     ◇ 15년간 토양오염도 검사 면제, 장기저리(약 년 4%) 최대 50억 융자 등 다양한 지원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김형섭)은 주유소로 인한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기존주유소 및 신규설치 주유소를 대상으로 클린주유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클린주유소는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방지시설 등 오염물질의 누출․유출을 방지하는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주유소로서

    ○ 해당 구비조건을 갖춘 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면 클린주유소 현판을 부착해 주고 있다.

       ※ 클린주유소 신청 절차

          1. 클린주유소 신청(측정분석과)

             구비서류

                (가) 클린주유소 설치계획서 또는 설치내역서 1부

                (나) 주유소 시설배치도 등 시설관련 도면 사본

                (다) 공사, 물품, 장비구매계약서 사본

                (라) 시설별 설치현장 사진 각 1부

                (마)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사본 1부

                (바) 지하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 1부

          2. 현장 실사(시설물의 적정 여부 등)

          3. 클린주유소 지정

    □ 클린주유소로 지정되면 향후 15년동안 법정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 또한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 클린주유소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를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최대 50억원까지 장기 저리(약 4%)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

    □ 클린주유소 지정제도는 ‘07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관내에서는 62개의 주유소가 클린주유소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주유소 신설이나 보수 시 토양오염도 예방하고 다양한 행정지원도 받을 수 있는 클린주유소가 더욱 확대되도록 주유소 운영자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낙동강청에서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클린주유소 지정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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