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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강화
    •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3,926
    • 등록일자 : 2001.10.19
  •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인 행정계
    획 및 보존용도지역에서의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즉, 「친환경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의하면 최근 관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와 관련하여 지
    자체가 2001년 9∼10월 중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입지의 타당성,  환
    경기준 달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협의한 결
    과, 거제시에서 협의요청한 3개 조선기자재 설비가공 사업을 부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 내용을 보면 (주)세움산업(7,919㎡), (주)해동산업(5,729㎡), (주)성동
    공업(24,512㎡)의 신규입지에 따른 진해만 해양환경기준 유지달성이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되고, 각각의 사업장 인근 해양을 수질측정결과 COD 4.6∼4.8㎎/ℓ
    과 COD 4.2∼4.8㎎/ℓ으로 해양수질기준 Ⅲ등급(COD 3.0㎎/ℓ이하)을 초과하
    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사업지역 주변 해안에는 양식장 및 공동어업이 성행하
    고 있는 지역이다.

    □ 따라서 동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오수로 인
    해 해양오염이 가중으로 환경기준달성이 더욱 곤란할 것으로 예측되어, 협의요
    청한 사업장 입지에 대해 낙동강환경관리청은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앞으로 지자체(거제시등)에서는 사업장 입주를 위한 입지에 대하여 중·소규
    모 사업장 및 산업단지를 인·허가 및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정비기본법
    에 의한 하수처리기본계획 수립시 하수처리구역에 포함하여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하에 장래 입주할 사업장 설치와 연계하여 추진함과 아울러 과도한 자연환
    경 훼손 등으로 국토난개발 방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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