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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 등록자명 : 민영옥 055-211-1652
    • 조회수 : 3,700
    • 등록일자 : 2006.11.23
  • □ 겨울철새 도래와 농한기를 맞아하여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한기선)은 11부터 내년 2월말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밀렵단속반을 편성하여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단속과 불법엽구 수거 활동 등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은 수렵장 개설지역인 고성군·거창군 및 그 주변지역에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주요 철새도래지 등 생태계우수지역에 대해서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총기, 올무, 창애, 독극물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가공·판매·알선하는 행위 등이다.
     - 이와 관련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및 야생동물 포획   목적의 불법엽구 제작·판매자에 대한 신고 또는 제보자에 대하여는 신고 포상금(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제보전화 : 국번없이 128 또는 각 시·군 환경과)
     - 또한,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불법엽구 수거행사 및 야생동물 먹이주기행사와 홍보활동 등도 병행함으로써 밀렵에 의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서식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밀렵·밀거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상습·전문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을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한다고 밝혔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야생동·식물을 함부로 잡거나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아울러 밀렵 근절을 위해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과 그 가공물을 보관·판매하거나 먹는 자는 물론 그 알선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붙임  야생동·식물별 보상금지급 기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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