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오주화
    • 조회수 : 4,746
    • 등록일자 : 2006.11.27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06- 7호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4대강 수계별 토지매수지침에 매수대상 보상물건, 매수 제한물건 등에 대한 규정이 달라 형평성 결여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불만 제기

        - 이에, 환경부는 「수변토지 매수 및 관리체계에 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달(\06.8.23)

      ◦ 환경부의 개선대책을 반영하고 그간 토지매수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매수대상 물건의 보상범위 조정

        - 부대시설 중 이전이 가능한 시설은 소유자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이전비용 지급(공장, 축사, 주유소에 한함)

      ◦ 매수대상 제외지역 확대

        - 경락일(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락토지 및 외지인 소유 토지

        - 국․공유지 토지

        - 신축건물은 준공일(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하수처리구역, 하수처리예정구역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원상복구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지역 중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

        - 매수 후 사후관리나 생태복원에 중대한 제약요인이 있는 경우

        - 다만, 수변생태벨트 조성 필요시 다음 지역은 매수가능토록 규정

          ․ 경락토지, 외지인 소유 토지

          ․ 국․공유지 토지

          ․ 신축건물은 준공일(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하수처리구역, 하수처리예정구역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원상복구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지역 중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

      ◦ 권고 매수제도 신설

        - 상수원 수질개선 또는 수변 생태벨트 조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권고 매수대상지역”으로 지정

          ․ 취수장 영향권에 개발행위로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

          ․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 권고 매수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영업손실 등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영업손실 등에 대한 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 항목별 점수배정 기준 및 적용시기 조정

        - 접수시기별 가점 상한선(5점) 폐지

        - 항목별 점수 배정기준에 유지, 묘지 추가(3점 배정)

        - 배정점수 산정은 매도신청 접수 당시의 규정을 따르도록 개선

      ◦ 매수 우선순위 결정시기 조정

        - 우선 매수 규정 신설

          ․ 취수장 영향권지역 및 수변 생태벨트 조성지역

          ․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매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우선 매수는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 판단하여 매수

      ◦ 감정평가 재평가규정 명확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부합되도록 지침을 개정

          ․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재평가를 하도록 규정

          ․ 평가액 차이가 110%를 초과하는 경우 재평가를 하도록 규정

      ◦ 매매대금 지급방법 개선

        - 중도금은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10일 이내 75% 지급하고, 잔금은 3월이내 계약이행사항 확인 후 지급하도록 개정

        - 감정평가액이 당해 예산으로 매수가 곤란한 경우 소유자와 협의하여 계약 체결 가능토록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참조 : 상수원관리과장, 경남 창원시 중앙로 156)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수원관리과(전화 : 055-211-1736~8, FAX : 055-211-1749, 전자우편 : k6606@m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2006.   11.   27.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붙임 :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개정안 1부.  끝.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기업과 정부, 화학물질 배출저감의 지혜를 나눈다
    다음글
    「낙동강수계 통합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안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