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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유역환경청, 장마철 등 우기 환경오염행위 감시 강화
    • 등록자명 : 양성훈 055-211-1771
    • 조회수 : 4,124
    • 등록일자 : 2006.06.16
  •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경까지로 예상되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집중호우시를 틈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오·폐수, 폐기물 및 유독성물질 불법 보관·방치·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 이번 특별단속은 사전계도, 중점단속, 사후관리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며, 6.19일까지 사전계도를 실시한 후, 6.20일부터 7.20일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는 시·도 등 지방자체단체와 함께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배출 등 환경범죄 행위를 중점 단속하면서 민·관 합동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와 화학물질관리과, 부산·울산환경출장소에서는 지정폐기물 배출·처리사업장과 취급제한·금지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등 유독성물질 취급사업장 170개소를 중점 단속하고, 유역계획과도 부산·울산환경출장소와 함께 하·폐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40개소를 대상으로 정상가동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 특히, 반복위반업소, 자동차 폐차업소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마철 집중호우시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고의성 환경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방침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 특별단속에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오염신고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 지역주민이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의 신고 요령은 전화 국번없이 128전화(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를 누르고 128) 또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ndg.me.go.kr) 내지 전화(주간 055-211-1777, 야간 211-1789)로 신고할 수 있으며,
     ◦ 신고자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며, 최고 3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붙임 『5.31선거 관련』환경오염 신고·상담 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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