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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취급제한금지물질제도 안내 및 질의회신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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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물질관리과
- 조회수 : 6,494
- 등록일자 :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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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3조 내지 제34조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1-136호)에 따라 취급제한물질을 제한용도 외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장(영업자)은 취급제한물질 영업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다만,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당해 목적으로 취급하거나, 취급제한물질을 연간 60톤 이하 사용하는 등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면제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055-211-1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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