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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관내 측정대행업소 특별지도․점검 결과 4개 업체 위반
    • 등록자명 : 김미정
    • 조회수 : 3,765
    • 등록일자 : 2005.05.19
  • □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환경출장소에서는 2005년 5월 한 달 동안 관내 측정대행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주)정성환경 등 4개 업체(수질3, 대기1)를 적발하였다.
    □ 동 특별점검은 측정대행업소의 측정․분석결과가 대법원의 판결로 배출부과금의 근거로 인정되는 등 측정대행결과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함에 따른 것이다.
    □ 특히 이번 점검은 기존의 점검방식에서 한 걸음 나아가 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 이행여부, 대기 및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측정분석과정의 잘못 여부, 측정분석관련 기록물관리의 적정 여부 등 실제로 이루어지는 실험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부산환경출장소에서는 앞으로도 측정대행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측정대행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붙 임 : 위반업소 명단 1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업소명단

    업 소 명
    업 종
    위반법규
    위반내용 및 조치

    정성환경(주)

    수질측정대행업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COD 적정범위 위반
    (경고)

    (주)삼환환경기술

    대기측정대행업
    ˝
    입자상중금속 전처리방법 위반
    (경고)

    한국종합환경산업(주)

    수질측정대행업
    ˝
    BOD 측정조건 위반
    (경고)

    (주)대한엔지니어링

    수질측정대행업
    ˝
    COD 적정범위 위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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