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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석면피해구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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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물질관리과
- 조회수 : 5,541
- 등록일자 :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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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제도란?
○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최근 그 피해가 증가
-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함
○ 이에「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1.1.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석면피해구제 대상자는?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아래의 법률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
●석면피해구제 대상질병은?
1)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잠복기 약 20~35년)
○ 석면에 의한 특징적 질환으로 흉막이나 복막 등에 발생하는 암의 일종
2) 원발성 폐암 (잠복기 약 20~40년)
○ 석면노출로 인한 폐암 발생 위험도는 비 노출자의 5배
3) 석면폐증 (잠복기 약 15~40년)
○ 폐 조직에 상처로 인한 폐 섬유화
○ CT 영상판독에 의한 석면폐증 병형 및 폐기능 장해정도에 따라 1~3급으로 구분
- 석면폐증 병형 : 폐섬유화 소견에 따라 의심형, 초기형, 진행형으로 구분
- 폐기능 장해정도 : 노력성 폐활량(FVC), 1초량(FEV1), 폐확산능(DLCO) 검사결과에 따라 정상, 경도장해, 고도장해 등으로 구분
●제도안내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 연락처 : 055-211-1686~7
●접수처(피해인정신청 및 구제급여신청)
-관할 시·군·구(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과, 환경위생과 등)
●자세한 사항은 위 첨부파일(리플렛, 구제법령)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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