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국민마당 인터넷상담방 수질오염총량제도 법령·지침 국민마당 청장과의대화 온라인설문 국민제안 환경참여방 환경교육 - 공지사항 - 자료실 - 환경프로그램 명예환경감시원 - 공지사항 - 자료실 인터넷상담방 환경입지컨설팅 수질오염총량제도 - 수질오염총량제도란? - 법령·지침 - 총량산정 TIP 국민마당 청장과의대화 온라인설문 국민제안 환경참여방 환경교육 공지사항 자료실 환경프로그램 명예환경감시원 공지사항 자료실 인터넷상담방 환경입지컨설팅 수질오염총량제도 수질오염총량제도란? 법령·지침 총량산정 TIP 법령·지침 게시물 조회 연계업무처리지침 폐지 알림 등록자명 : 최정민 조회수 : 1,573 등록일자 : 2009.02.12 수질오염총량제와 타 관련계획간의 연계업무처리지침이 폐지되었음(환경부훈령 제810호)을 알려드립니다. 연계업무처리지침의 주요내용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법령, 지침 13번 게시)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연계업무처리지침 훈령 폐지.hwp (7.5 KB) 바로보기 이전글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일부개정 다음글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