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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등 환경오염사범 적발, 수사
    • 등록자명 : 이종선
    • 조회수 : 4,027
    • 등록일자 : 2005.10.14
  •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등 39개소 적발하여

          자체 수사․송치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체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이 아직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7월에서 9월까지 낙동강권역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05개소에 대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중 19.0%인 39개소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등 환경관련 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 이번 단속 결과 위반업소 39개소 중 무허가(신고미이행)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고 있는 업소가 무려 18개소 였으며, 배출허용기준초과(4건),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6건), 기타(11건) 등으로 나타났다고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는 밝혔다.
    〈 2005년 3/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단속 결과 〉
                                                                       (단위 : 업소수)
    단속업소
    위반업소
    위    반    내    역
    수사․송치
    (고발)
    미신고
    기준초과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기타
    205
    39
    18
    4
    6
    11
    30


    □ 특별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배출업소 관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조업정지, 사용중지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토록 통보하였으며


    □ 무허가(신고미이행)배출시설 설치․조업과 폐수 무단방류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가동하지 않은 등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30개소에 대하여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에서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환경사범은 엄격하게 처벌되도록 조치하였다.

    □ 주요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경북 영주시 장수면 소재 OS농장은 축산폐수를 폐수처리장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였으며, 경북 경산시 자인면 소재 DS산업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 또한 경남 함양군 소재 YN조합의 경우 방지시설(폭기조)에 지하수를 유입시켜 폐수를 희석하여 방류하다가 단속되었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낙동강권역에 있는 상수원보전지역이나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있는 배출업소와 문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펼쳐 환경사범에 대하여는 환경사법경찰관리로 지명받은   환경감시대 직원이 엄격하게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환경오염행위의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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