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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6개소 행정처분
    • 등록자명 : 김호희
    • 조회수 : 4,250
    • 등록일자 : 2005.10.17
  • - 2005년도 3/4분기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등 6개소 적발하여 행정처분 - □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환경출장소는 2005년 3/4분기중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등 총123개 업체를 점검하여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6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다. □ 이 중 강서구 송정동 소재 ꡒ일진알디에스(주)ꡓ와 “대한제강 (주)녹산공장”은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적정한 보관장이 아닌 야외보관으로, 사상구 삼락동 소재 ꡒ성진산업사ꡓ는 지정폐기물인 폐페인트를 일반사업장 폐기물과 혼합보관으로 각각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특히 지정폐기물 처리업허가를 득하지 않고 폐유를 처리한 개인 사업자 이영호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였으며, 기타 2개 업체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미(허위)기록으로 과태료를 부과 하였다. □ 향후 부산환경출장소는 지정폐기물 관련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 관련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첨부 : 위반업소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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