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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 '05년 1086개업소 단속, 196개소 적발, 1개업소 대표자 구속
    • 등록자명 : 이종선
    • 조회수 : 3,551
    • 등록일자 : 2005.12.28
  • □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는 낙동강권역의 상수원보호 및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금년도 낙동강 권역내 1086개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매립한 합천군 소재 K업체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한 196개 업체를 적발하여 사법조치(1개업체 대표자 구속) 및 행정처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위반 내역을 보면 위반업소 196개소 중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106개소, 폐수무단 방류 등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업소 28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16개소, 기타 46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업소 관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조업정지, 사용중지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특히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등으로 적발된 1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 2005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단속 결과 〉
    (단위 : 업소수)
    단속업소위반업소위 반 내 역고발
    (자체수사)무허가(미신고)비정상가동기준초과기타1086196106281646111

    □ 금년도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 보면, 자체수사로는 처음으로 구속ㆍ송치하는 성과를 올린 경남 합천군 율곡농지단지내 K업체의 경우 중금속인 수은 0.0005㎎/ℓ, 카드뮴 0.008㎎/ℓ, 6가크롬 0.019㎎/ℓ 등이 함유된 도자기조각 190여톤을 불법매립하고, 화학적산소요구량 285㎎/ℓ(배출허용기준 190㎎/ℓ), 부유물질 65,510㎎/ℓ(배출허용기준 190㎎/ℓ)등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344배 초과한 폐수를 펌프를 설치하여 낙동강 지류인 황강으로 무단방류 해온 사실을 밝혀 그 대표자를 구속시켰다.

    □ 취약시간대 조업행위 ,지하수 사용 등 법망을 교모히 피해 조업하는 등 환경오염의 사각지대로 지적 되어온 대구ㆍ경북지역의 소규모 영세 세탁업소에 대해 월별 상수도사용량 확보, 제작업체의 세탁기 매뉴얼 확보, 하수처리구역 여부확인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대구광역시청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업소 및 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소 10개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특히, 상수원상류지역에서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인 도계시설을 설치하여 취약시간대인 새벽녘에 도계과정에서 발생되는 핏물이 함유된 폐수를 남강 지류인 덕천강 상류로 무단방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실시하여 피의자 S씨를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사건 송치하였다.

    □ 또한, 일선 현장에서 환경사범 수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환경관계법규의 각종 유형별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건인지에서 송치에 이르기까지의 수사사례 및 기법을 정리하여 적국 최초로 『환경사범 수사 매뉴얼』을 발간하여 환경부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272개 기관에 배포하여 수사업무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경감시대 수사과에서는 환경감시대의 자체인지 및 지자체로부터 수사의뢰 받은 환경사범 총 204건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를 실시하여 이중 165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5건은 내사종결 처리 등 환경사범 전문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단위 : 건)
    계대기수질폐기물유독물기타204846334-23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상수원상류 및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검찰 등 유관기관은 물론 지역주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지금까지의 일상점검 형태에서 탈피하여 다각적인 정보수집을 통한 기획단속ㆍ수사체제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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