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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개발할당부하량 공개
    • 등록자명 : 김상현
    • 조회수 : 5,381
    • 등록일자 : 2007.05.09
  •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의 개발 가능한 정도를 나타내는 개발할당부하량, 사용부하량 및 잔여부하량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발할당부하량이 공개되는 지역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지역 중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46개 단위유역 17개 시·군이다.
     ◦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당해 지역의 개발할당부하량과 잔여개발량을 사전에 확인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에 공개되는 개발할당부하량과 잔여부하량의 주요내용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 부산시, 진주시와 창녕군의 경우 잔여부하량이 ‘0’이거나 거의 없는 상태여서 기존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지 않은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가로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 오염물질총량관리 단위유역의 배출부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의 개발사업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상사업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
     ◦ 반면에, 밀양시, 함양군과 의령군은 개발할당부하량과 잔여개발량이 많아 타 시·군에 비하여 추가개발의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개발할당부하량이란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에서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량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 따라서, 개발할당부하량과 잔여부하량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지역의 개발이 가능하며, 개발할당부하량을 이미 소진하여 잔여부하량이 없는 시·군·구에서는 추가개발이 불가능하게 된다.
     ◦ 하지만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 줄인 만큼 해당 지역의 개발 용량이 늘어나게 된다.
     ◦ 이와 같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수질개선과 지역의 개발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선진적인 수질관리정책이다.
    □ 앞으로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관내 수질오염총량 관리지역의 개발할당부하량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Up-date)한 최신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조 속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우측하단의 [낙동강청관할단위유역현황도] 배너를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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