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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김혜영
    • 조회수 : 3,849
    • 등록일자 : 2009.01.07
  •  

    ◉ 낙동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09-1호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 7.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2008.6.24. 지침 전면개정 후 매수제한 과다설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등의 매수제한 규정 일부 완화

       - 경락토지 10년→5년, 소유권 이전 10년→3년, 신축건물 5년→3년으로 매수제한을 완화하고 축분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되지 않는 축사 매입 가능토록 함

     나. 매수대상 시설 등의 범위 조정

       -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과수목은 제외하고 비닐하우스, 지하관정은 매수대상에 포함

     다. 감정평가의뢰서 구비서류 협의ㆍ조정 가능하도록 함

     다. 우선순위 산정 배점기준표 일부조정

       - 연접의 범위를 구거, 하천, 유지, 도로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1.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55-211-1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기재)

     다. 기타 필요사항

     ※ 행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토지매수사업 조기집행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 제3항 특별한 사정(시국경제 난국해결에 동참)을 적용하여 의견수렴기간을 단축합니다

     

     

    붙 임 :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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