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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유역환경청」건설폐기물 수천톤 불법매립 적발
    • 등록자명 : 환경감시단
    • 조회수 : 3,426
    • 등록일자 : 2007.09.07
  • [소제목1]매립 행위자 1명 구속, 5명 불구속 입건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은 수천톤의 건설폐기물을 경남 창녕군 이방면 소재 농지 등에 불법으로 매립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인 곽모씨(42세)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수사는 ‘2004. 7. 중순경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한 환경감시단 수사관의 집요한 추적조사를 통하여 범죄행위가 드러났으며,
    - 실제로 폐기물 매립현장에서 포크레인 굴착작업을 통하여 폐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폐목재, 건설폐토석 등 수천 톤의 건설폐기물이 묻혀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곽모씨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 2007. 9. 6. 관할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폐기물 불법 매립행위를 지시한 곽모씨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당시 폐기물 불법 매립행위에 가담하였던 포크레인 및 덤프트럭 운전기사, 토지소유자 등 5명을 추가 입건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곽모씨가 경남 창녕군 이방면 ‘낙동강수계 장천제방 하천개수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인근 농지 등에 불법으로 매립하는 과정에 공사 시공업체 및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 등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위 공사는 경남 창녕군 일원의 하천부지에 길이 2,752미터의 장천제방을 신축하는 공사로써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시공업체 : D건설 외 2개사)이며, 2001. 4. 30. 착공하여 2004. 9. 11. 준공하였으며, 제방 내에 있던 기존 가옥 167동과 마을 진입도로 등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발생하였음.
    □ 앞으로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수계 환경범죄행위 근절을 위하여 과학적 단속 및 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 특히,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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