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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에 물이용부담금 부과 방침
    • 등록자명 : 하수호
    • 조회수 : 3,986
    • 등록일자 : 2006.01.06
  •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그 동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진주시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낙동강 상수원을 이용하는 30개 시·군의 주민들로부터 연간 1,370억원(120원/톤)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및 주민지원사업비 등에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진주시의 경우 남강댐 건설후 안무 등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감안하여 파격적으로 2003년6월부터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지역에서 제외하였었다.
      - 이에 따라 진주시는 매년 약 42억원의 물이용부담금 부과면제 혜택을 받아 왔다.
    □ 이와 같은 재정적인 측면 등 많은 혜택을 누려온 진주시에 대하여 4년전 이미 수변구역 지정을 완료한 동일수계내 상수원댐 상류지역 11개 시·군에서
       - 진주시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의지 부족으로 수변구역지정을 장기간 유보하고 있으면서 그와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수변구역 지정이 완료된 수계내 타지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고
       - 또한, NGO 및 지역주민 등으로부터도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 2006년 낙동강법 개정시에 진주지역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수변구역의 지정을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에는 진주시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수계관리기금 지원 유보 등의 조치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붙임 : 진주시 수계관리기금 지원 현황 각 1부.




    【참고자료】

    진주시 수계관리기금 지원 현황
    ○ 수계관리기금 지원
      - 수계관리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한 ‘02.7부터 ’05년까지 진주시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주민지원 사업 등에 총 31,358백만원 지원
        ※ ‘06년에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등 7,784백만원 지원예정
    <진주시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02 03 04 0506 계획계31,35894,50411,6677,3947,784환경기초시설설치비9,121-1,8082,9351,9762,402환경기초시설운영비10,850-2,5292,8213,0272,473주민지원 사업 9,760--5,0802,0672,613상수원보호구역 관리 1,404-150828203223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 등33917 3 13오염총량관리비용지원190---12070

    ○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 낙동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진주시 전지역에 대하여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면제(03.6.1부터)
        (낙동강법 제32조제4항, 동 시행령 제30조제5호<‘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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