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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 취수장 인근 수질관리 공동협의체 구성
    • 등록자명 : 노기현
    • 조회수 : 3,709
    • 등록일자 : 2006.01.25
  • □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부산광역시, 김해시는 24일 모임을 갖고 물금취수장 인근의 오염원 증가 및 공장입지로 인한 ‘난개발’과 지역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 주민, 기업, 단체간의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동 공동협의체에서 소하천 유역의 토지이용계획이나 기존 오염원에 대한  환경개선대책을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난개발과 지역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서, 2월중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ㅇ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해시의 “소감천 상류 공장유치” 건과 관련, 동  공동협의체를 통해 먼저 합리적인 대안마련시까지 일단 유보하기로 하고,
       - 소감천 등 소유역내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하수도 정비계획을 조기에 정비 ·시행하되, 처리수를 취수장 영향권 외곽으로 배출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비점오염원 등 유해물질의 완충처리시설로 활용하는 방안과
       -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위해 무허가 배출시설을 포함한 소하천별 오염원의   배출총량을 조사하고, 오염총량기본관리계획에 의한 소유역 할당부하량   준수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중장기적으로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현행의 제도

    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평균수질이 취수원수보다 나은 지류의 집수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대상에서 제외

    나. 수변구역 지정
     ◦ ‘수변구역 지정대상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 상류지역 중 10~20㎞이내  지역’으로 규정

    다. 토지매수
     ◦ 취수장 상류의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매수는 가능하나 예산확보가 문제
       - 낙동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지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등

    라. 완충저류시설 설치
     ◦ 강우 및 비상시 공장지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의무대상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산업단지에 한 함

    〈환경부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2조(완충저류  시설의 설치대상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1. 산업단지 조성면적이 1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당해 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ㆍ소화수(消火水) 및 빗물 등이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톤 이상 배출하는 산업단지
    3. 폐수의 배출량이 1일 5천톤 이상인 산업단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
    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
     - 취수시설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호소(이하 "지정호소"라 한다)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이 Ⅰ등급이 아닌 지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 이내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의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의 집수구역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상류지역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상수원의 오염에 영향이 미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인접지역
     - 낙동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
     -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국가하천 또는 지방 1급하천에 한한다)의  경계로터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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