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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폐기물 자가점검제 일부내용 변경 알림
    • 등록자명 : 박준
    • 조회수 : 9,290
    • 등록일자 : 2007.08.10
  • 처리업소, 배출업소 모두 분기1회 작성하여

    익년 1월 15일까지 제출.

    (예) 2007년 1~4분기 총4부를 2008년 1월 15일 까지 제출

    ※ 상반기에 공문발송한 내용이나 아직 미숙지한 사업장이
    있어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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