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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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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재덕
- 조회수 : 4,049
- 등록일자 : 200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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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5일자로 개정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알려드립니다.
1. 환경관리공단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기술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되어 있었으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대행기관 및 사후관리대행자를 폐기물관련 전문기관으로 변경
2.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 중 고체상태인것은 지정폐기물에서 제외.
3. 폐페인트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단, 페인트가 굳어 위해성이 없을경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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