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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등 매수를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참가신청서 제출안내
    • 등록자명 : 상수원관리과
    • 조회수 : 5,016
    • 등록일자 : 2007.04.16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토지등의 매수) 토지 등의 매수사업을 위한 평가업무 등을 수행할 감정평가 법인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법인에서는 붙임의 참가신청서를 2007. 4. 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무범위

         ○ 토지 등의 매수사업을 위한 감정평가업무 일체

       나. 신청자격

         ○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소재 감정평가법인 본ㆍ지사

         ○ 법인 설립년도 3년 이상 및 주관평가사 경력 3년 이상

         ○ 감정평가사 50인 이상 법인(본ㆍ지사 포함)

       다. 선정법인수

         ○ 서류심사 및 수행실적, 능력 등을 종합심사하여 3~6개 법인

            선정(선정된 법인에 한하여 개별통보)

       라.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1부(양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감정평가법인 설립 인가서 1부.

         ○ 2006년 실적증명서(총괄) 1부.

         ○ 2006년 재무제표증명원 1부.

         ○ 대표, 주무 감정평가사 자격증사본 1부.

       마.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7. 4. 11 ~ 4. 23

         ○ 접수처 : 낙동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전화 : 055-211-1737, 팩스 : 055-211-1749, 메일 : choi12@me.go.kr)

       바. 유의사항

         ○ 주된 감정평가 대상지역은 낙동강수계지역내 경북, 경남, 대구 지역임을 고려하여 법인별 3개 지사를 선정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 선정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 탈락 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붙임  토지매수를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신청서 1부(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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