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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에 물이용부담금 부과 방침
    • 등록자명 : 하수호
    • 조회수 : 3,732
    • 등록일자 : 2006.01.06
  • [소제목1]진주시 남강댐 상류지역 물이용부담금 부과작업 착수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그 동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진주시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낙동강 상수원을 이용하는 30개 시·군의 주민들로부터 연간 1,370억원(120원/톤)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및 주민지원사업비 등에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진주시의 경우 남강댐 건설후 안무 등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감안하여 파격적으로 2003년6월부터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지역에서 제외하였었다.
    - 이에 따라 진주시는 매년 약 42억원의 물이용부담금 부과면제 혜택을 받아 왔다.
    □ 이와 같은 재정적인 측면 등 많은 혜택을 누려온 진주시에 대하여 4년전 이미 수변구역 지정을 완료한 동일수계내 상수원댐 상류지역 11개 시·군에서
    - 진주시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의지 부족으로 수변구역지정을 장기간 유보하고 있으면서 그와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수변구역 지정이 완료된 수계내 타지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고
    - 또한, NGO 및 지역주민 등으로부터도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 2006년 낙동강법 개정시에 진주지역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수변구역의 지정을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에는 진주시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수계관리기금 지원 유보 등의 조치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붙임 : 진주시 수계관리기금 지원 현황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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