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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수계 매수토지 내 불법행위 일제단속 실시
    • 등록자명 : 위종수
    • 조회수 : 1,750
    • 등록일자 :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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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수계 매수토지 내 불법행위 일제단속 실시

     ◇ 최근 국유재산 무단 점ㆍ사용, 불법경작 등 위법행위가 발생

     ◇ 경남ㆍ경북지역 매수토지 내 불법경작, 시설물 설치 및 적재행위 등 단속 대상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재현)은 낙동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수한 토지(국유재산)의 무단 점ㆍ사용 등으로 인한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7.28일부터 경남ㆍ경북 지역 매수토지내 불법경작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경남 진주시ㆍ하동군, 경북 청송군ㆍ안동시 등을 중심으로 그간 위법행위가 발견되었던 지역 또는 불법경작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매수토지에서 벼, 보리 등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시설물을 설치 및 적재하는 행위 등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ㆍ사용하는 행위이다.

       -「국유재산법」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동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 또는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매수토지 내 쓰레기 투기, 무단 점ㆍ사용 등 불법행위 감시를 위해 19명의 토지관리인을 배치ㆍ운영하고 있으며, 매수토지 전역에 국유재산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 토지관리인의 현지계도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부 지역주민들은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하는 것이 위법행위임을 알지 못하는 등 이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여 주민계도와 함께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앞으로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법행위 단속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단속에 적발되어 관련법에 의거 고발, 벌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주의 및 협조를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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