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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양호 상류지역 가축분뇨, 오수 관리 제대로 안돼
    • 등록자명 : 박성일
    • 조회수 : 1,727
    • 등록일자 :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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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양호 상류지역 가축분뇨․오수 관리 제대로 안돼 

    ◇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29개소 중 4개소 가축분뇨법 위반

    ◇ 개인하수처리시설 7개소 중 4개소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재현)은 지난 8.12일 진양호 조류주의보 발령 및 산청군 폐사 돼지 불법매립 언론보도에 따라 지난 8.18일부터 8.28일까지 진주시, 산청군과 합동으로 진양호 상류지역의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36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8개소(위반율 22%)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진양호 조류 발생으로 인한 수질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수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폐사 돼지의 불법매립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오봉농장 등 2개소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였고, 알기바이오콤은 가축분뇨를 액비로 처리하면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으며, 강동회센터 등 4개소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적발되었다.

     ○ 특히, 경남 산청군 단성면 길리 153번지 축사는 돼지 약 30여두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다 적발되었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토록 요청하였으며 사법조치사항은 환경감시단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향후 함양군 등 진양호 상류지역 축사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공무원만으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민들에게 불법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국번없이 128번이나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055-211-1776)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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