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보도·해명자료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전체 게시물 조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 늦지 않게 신고하세요 등록자명 : 박숙희 조회수 : 3,392 등록일자 : 2018.04.12 ◇ 낙동강청,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1일까지 자진신고 제도 운영중 ◇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면 고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기간 내 꼭 신고해야 첨부파일 32. 180410_보도자료_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 늦지않게 신고하세요_화학안전관리단.hwp (95 KB) 바로보기 이전글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신고 활성화 설명회 개최 다음글 낙동강유역환경청, 지난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활동 펼쳐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