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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오주화
    • 조회수 : 5,245
    • 등록일자 : 2006.02.21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06- 1호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21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토지매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오염 부하량이 높은 토지와 하천 인접지역의 토지 매수율이 저조하는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지역 및 경지정리지역(지자체장 요청시), 관련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산업단지내 사업장, 외부인이 매수한 토지 등은 매수제한

      나. 하천 인접토지와 오염 부하가 많은 시설에 대하여 배점을 상향 조정

      다. 접수시기 가점을 최대 5점까지만 부여

      라. 오․폐수 발생량에 따라 톤당 0.5점(상한선 5점)씩 가산점 부여

      마. 매도 신청 서류의 간소화

      바. 신청인 중 일부(항목별 배점합계 35점이상) 경과 규정 적용


    3. 의견제출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참조 : 상수원관리과장, 경남 창원시 중앙로 156)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수원관리과(전화 : 055-211-1736~8, FAX : 055-211-1749, 전자우편 : jh0121@m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붙임 :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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