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2006년 2월28일부산일보 보도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 등록자명 : 김경도
    • 조회수 : 3,996
    • 등록일자 : 2006.03.02
  • □ 보도개요
     ○ 보도매체 : 부산일보, 2006년 2월28일, 9면, 김종균기자
     ○ 제   목 :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유출여부 조사
                    환경단체 “부실 우려”반발
     ○ 주요 보도내용 요약
      - 환경청, 연구용역팀 선정 비공개로 추진
      - 연구기간도 짧고 내용도 단편적임
     
    □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1) 연구조사 용역팀 비공개 선정 문제에 대하여
     ○ 본 연구조사는 발주형태를 “수의계약”의 형태로 수행한 것으로서, “용역팀을 비공개로 선정했다”는 표현은 부정확함
      - 실제로 과업지시서의 마련과정에 관계전문가가 공개적으로 참여(아래 2). 참조)하였음
     ○ “수의계약”의 형태로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예산의 범위, 전문성의 확보 측면 등을 감안한 것이었음
      - 금번 용역을 위한 예산은 3천만원에 불과하나, 조사의 내용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 “공개입찰”의 방식에 의할 경우 “저가낙찰”의 방식에 의해 용역팀이 선정되게 되므로 수의계약 방식에 비해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게됨
     ○ 또한, 금번 수의계약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운용에 관한 규정(제25조 1항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서,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음
         ·제25조(연구과제 선정 등) ①센터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사업과제를 발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 홈페이지, 지역 일간신문 등을 통해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환경사고, 집단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긴급 현안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연구개발사업 과제별 연구책임자 선정) ①센터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연구개발사업과제별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별 사업제안서,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센터 홈페이지, 지역 일간신문 등을 통해 15일 이상 공고하여 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긴급현안과제의 경우 행정협의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고절차와 제17조의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본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유출 조사 연구件은 위 조항에 의거하여 용역 연구조사팀을 선정한 것이며 이는 아무런 절차상 하자가 없는 사항임

    2) 연구조사용역을 부산대 황인성 교수팀이 맡게 된 경위에 대해
     ○ 침출수 유출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1월23일에 분야별 지역 환경전문가 5인이 참여한 가운데 을숙도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조사방법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았음
         ·참여전문가(5인) : 성낙창(동아대 교수), 엄태규(경성대 교수), 황인성(부산대 교수), 이광열(동서대 교수), 김 철(동의과학대학 교수)
     ○ 조사대상 및 범위, 조사방법, 조사지점 선정 등에 대한 참여전문가  자문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예산 등을 감안할 경우, 부산대 황인성 교수의 검토의견이  가장 단기간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침출수 유출 개연성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황인성교수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고, 여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음
         ·부산대 황인성 교수 검토의견 : 차수벽을 기준으로 4개 및 대조군 1개 등  총 5개의 지하수관정을 굴착하여 지하수위의 변화와 지하수질 측정  (약1개월 소요)
     ○ 결론적으로 지하수관정을 이용한 수질측정방법은 현장답사에 참여한 전문가 5인의 공통의견이었으며, 최종 과업내용에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하였으므로, 연구과업의 내용은 관계전문가의 의견이 공통적으로 반영된 것이며, 연구용역 수행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연구용역결과는 활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지난번 을숙도 현장답사 참여전문가 4인(황인성교수를 제외한)을 본 조사의 연구과정에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연구조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임

    3) 조사기간이 짧고 조사방법이 단편적이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 금번 실시예정인 연구조사는 을숙도 매립장 환경전반에 대한 종합환경조사는 아니며, 침출수 여부 확인을 위한 부분적인 조사임
     ○ 지하수관정 굴착(5개)과 기존 침출수 집수정의 수위변화 및 수질 분석으로 인근 지하수 흐름, 지하수내 오염물질의 특성, 침출수 유량이 지하수 오염에 미치는 영향, 지하수 오염 기여도, 매립지 차수막 및 차수벽 파손의 개연성 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서, 이를 통해 침출수 유출 개연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본 연구조사(2006.2.28~8.31)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토양, 지반, 생태계 등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환경전반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수달”의 국내 최초 무선추적 연구 발표
    다음글
    서낙동강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본격 시행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