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전체 게시물 조회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등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계획 등록자명 : 서영미 조회수 : 5,626 등록일자 : 2007.11.23 야생동․식물 불법 포획․채취 및 불법엽구를 이용한 밀렵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야생동․식물 보호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국민적 신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신고 및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에게 붙임과 같이 신고포상금 지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alim_야생동식물 신고보상제도계획(07년).hwp (167.5 KB) 바로보기 이전글 지정폐기물분야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규정 및 관련서식 다음글 2007년도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방지계획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