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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병원에 대한 일제 점검 실시
    • 등록자명 : 이상훈
    • 조회수 : 3,728
    • 등록일자 : 2005.06.07
  • ◇ 낙동강환경관리청 울산환경출장소가 20일간 실시
    ◇ 민간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점검

    □ 울산환경출장소는 6월 10일부터 20일간 울산, 양산관내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감염성폐기물 보관기준 준수 및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더구나 이번 점검은 시민,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하며, 점검결과 부적정처리한 종합병원에 대하여는 고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이번 특별점검은 2005,1,1일부터 수술시 발생한 피, 고름 적출물 등 감염성폐기물을 보관하는 용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종합병원에서 적정처리하지 않는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1. 감염성폐기물의 종류
    1. 감염성폐기물의 종류(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① 조직물류 :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 동물의 사체(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것), 실험동물의 사체와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분비물. 단,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신 4월 이상의 사태는 제외
    ② 탈지면류 :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또는 소독약이 묻은 탈지면․붕대․거즈․일회용기저귀․생리대
    ③ 폐합성수지류 : 일회용주사기․수액세트․혈액백 또는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④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용기․폐시험관․슬라이드․커버글라스․혈액병․폐장갑․폐배지 또는 폐혈액
    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수술용칼날․한방침 또는 치과용침
    ⑥ 혼합감염성폐기물 : 제① 내지 제⑤의 감염성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다른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
    〔붙임 2〕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①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종합병원 : 입원환자 100인 이상 수용, 9개 이상의 진료과목에 필요한 전문의를 보유한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입원환자 30인 이상 수용 의료기관
    - 요양병원 : 요양환자 30인 이상 수용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 조산원 : 조산사가 보건 및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
    ②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③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
    ④ 혈액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혈액관리업무를 행하는 혈액원
    ⑤ 검역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소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검역기관
    ⑥ 수의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병원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⑧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그 부속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⑨ 학술연구 또는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는 연구소(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연구소를 말한다)
    ⑩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
    ⑪ 행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도소․구치소․소년원의 의무시설
    ⑫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업체의 부속의료기관으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무시설
    ⑬ 군통합병원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단급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⑭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⑮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염성폐기물중 태반의 재활용신고를 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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