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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07년도)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및 교육계획
    • 등록자명 : 문병익
    • 조회수 : 8,981
    • 등록일자 : 2008.03.07
  •  

    【붙임 1】

    2008년(’07년도)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및 교육계획

    1. 대상 사업장

    대상 사업장

    업  종

    종업원수

     - 대기ㆍ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장

     - 36개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 30인 이상

    (일용, 파견근무 포함)

    2. 배출량 조사

     ○ 기  간 : ’07. 1. 1 ~ ’07. 12. 31(’07년도 실적)

    ○ 내  용

       - 화학물질별 취급량 및 용도

       -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으로의 직접 배출량 및 폐수 등 이동량

     ○ 조사대상 확인방법

     

    ․대기,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총 종업원수 30인 이상

     ⇒아니오

     

     

    ↓예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36개 업종

      해당사업장(지침서 부록 별표1)

     ⇒아니오

     

    ․화학물질 배출량

      면제신고

      (배출량보고시스템 이용하여 면제신고)

    ↓예

     

    ․생산제품, 원료 등 조사대상 화학물질(388종, 지침서 부록 별표2)이 기준이상 함유

     ⇒아니오

    A형

    (비조사대 상)

     

     

     

     

     

    ↓예

     

     

     

    ․조사대상 화학물질별 제조(사용)량이

    Ⅰ그룹(연간 1톤), Ⅱ그룹(연간 10톤 이상 취급)

      ⇒ Ⅰ,Ⅱ그룹 구분〔지침서 부록 별표2〕

    ⇒아니오

    (Ⅰ․Ⅱ그룹 모  두

    미해당시)

     

     

                       ↓예 (B형, 조사대상)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산정

      (산정프로그램 등을 이용)

     

     

    ․조사표 작성 지침서 참조

     

     

    ․배출량보고시스템(http://tri.nier.go.kr/triweb/index)을 이용하여 산정자료 제출

     

     

     

     


     ○ 기 타

       - 사업자 종업원 수 확인방법

      ・ 종업원수 : 정규직(사무직 포함), 일용직, 파견근무자 등을 합한 총 종업원 수

          (‘07.1.1~12.31까지 매월말일 기준 종업원 수를 합산한 후 12월로 나눈 인원)

    3. “배출량 조사방법” 교육

    【기본교육】

     ○ 일  시 : ’08. 3. 12 ~ 14

     ○ 대  상 : 1,003개소

       -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장

         ※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방식이 웹기반으로 바뀜에 따라 조사대상 사업장은 반드시 교육참석

     ○ 교  육 : 우리청, To21(외부강사)

       - 배출량조사제도 개요, 배출량산정, 배출량보고시스템 운영방법 등

    《관할별․지역별 기본교육 일정》

    지 역

    일   시

    장   소

    대  상

    3일(각 1회)

    3개소

    1,003

    울 산

    (양산 포함)

    3. 12

    (10:00~12:30)

    울산대공원 가족문화센터 대강당

    229

    (111)

    부 산

    3. 13

    (10:00~12:30)

    부산광역시 북구 빙상문화센터

    245

    경 남

    3. 14

    (10:00~12:30)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강당

    418

     ※ 사업장소재지 지역별로 교육참석, 단 해당일시에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 타 지역 교육에 참석 가능

     ○ 조사표 작성 지침은 교육당일 배포 예정


    4. 제출방법

     ○ 제출기한 : ’08. 4. 30일 까지

       - 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우 폐기물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자료를 8.31까지 제출(폐기물외의 화학물질에 대한 배출량 조사자료는 4.30일 까지 제출)

     ○ 제출방법

      ① 조사표 작성 면제 사업장(A형)

      ・ 배출량보고시스템(http://tri.nier.go.kr/triweb/index)을 통하여 면제신고

        ⇒ 조사 대상 면제 사유(조사대상물질명 및 연간 취급량 등)를 명확히 기재

      ② 조사표 작성 대상 사업장(B형)

       ・ 배출량보고시스템(http://tri.nier.go.kr/triweb/index)을 통하여 조사결과 제출


    5. 배출량조사지침 다운방법

     ○ 낙동강유역환경청(http://ndg.me.go.kr) ⇒ 화학물질정보뱅크(홈페이지 좌측하단 바로가기서비스) ⇒ 공지사항

     ○ 배출량 조사관련 자료

       - ’08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지침/’08년 휘발성물질등물질군별산정지침 등


    6. 의문사항 문의

     ○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등록평가과) : Q&A 등 기술적 산정방법

       - 홈페이지 : tri.nier.go.kr(☏032-560-7229)

     ○ 프로그램개발자((주)To21) :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방법

       - 홈페이지 : www.To21.co.kr(☏02-833-2521)

     ○ 기타 조사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서 참조

    7. 화학물질배출량보고시스템 이용안내

     ① 회원가입

       - 기존보고업체 : 업체명을 검색 → 해당 업체명 클릭 → 인증번호 입력(배출량조사 및 교육계획 알림공문과 함께 송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신규업체 : 업체명을 검색한 결과 해당업체가 없는 경우 신규업체로 회원가입

     ② 조사대상 확인

       - 로그인 후 조사대상 확인절차를 거쳐 모두 “예”인 경우 배출량조사표 작성, “아니오”를 1개이상 선택한 경우 면제신고서 작성

     ③ 배출량 조사결과 작성

     ④ 조사결과 제출

       - 물질별 보고현황이 모두 “작성완료”가 되면 “보고서제출” 클릭 → 업체오류 확인창을 통해 오류 재확인 → 배출량조사표 인쇄후 보관 → 작성자 및 확인자 확인 → 행정사항 및 수정절차 확인 →제출완료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지침 p332 ~ p375 내용 참조


    【붙임 2】

    교 육 장 약 도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덕천교차로에서 하차) 33, 110, 120, 130-1, 133, 148, 160, 169, 200-1, 307

    (문화빙상센터에서 하차) 15, 59-1, 111-2, 121, 126

    지하철 2호선 덕천역 10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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