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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07년도)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및 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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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문병익
- 조회수 : 8,981
- 등록일자 : 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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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08년(’07년도)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및 교육계획
1. 대상 사업장
대상 사업장
업 종
종업원수
- 대기ㆍ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장
- 36개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 30인 이상
(일용, 파견근무 포함)
2. 배출량 조사
○ 기 간 : ’07. 1. 1 ~ ’07. 12. 31(’07년도 실적)
○ 내 용
- 화학물질별 취급량 및 용도
-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으로의 직접 배출량 및 폐수 등 이동량
○ 조사대상 확인방법
․대기,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총 종업원수 30인 이상
⇒아니오
↓예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36개 업종
해당사업장(지침서 부록 별표1)
⇒아니오
․화학물질 배출량
면제신고
(배출량보고시스템 이용하여 면제신고)
↓예
⇒
․생산제품, 원료 등 조사대상 화학물질(388종, 지침서 부록 별표2)이 기준이상 함유
⇒아니오
A형
(비조사대 상)
↓예
․조사대상 화학물질별 제조(사용)량이
Ⅰ그룹(연간 1톤), Ⅱ그룹(연간 10톤 이상 취급)
⇒ Ⅰ,Ⅱ그룹 구분〔지침서 부록 별표2〕
⇒아니오
(Ⅰ․Ⅱ그룹 모 두
미해당시)
↓예 (B형, 조사대상)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산정
(산정프로그램 등을 이용)
․조사표 작성 지침서 참조
↓
․배출량보고시스템(http://tri.nier.go.kr/triweb/index)을 이용하여 산정자료 제출
○ 기 타
- 사업자 종업원 수 확인방법
・ 종업원수 : 정규직(사무직 포함), 일용직, 파견근무자 등을 합한 총 종업원 수
(‘07.1.1~12.31까지 매월말일 기준 종업원 수를 합산한 후 12월로 나눈 인원)
3. “배출량 조사방법” 교육
【기본교육】
○ 일 시 : ’08. 3. 12 ~ 14
○ 대 상 : 1,003개소
-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장
※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방식이 웹기반으로 바뀜에 따라 조사대상 사업장은 반드시 교육참석
○ 교 육 : 우리청, To21(외부강사)
- 배출량조사제도 개요, 배출량산정, 배출량보고시스템 운영방법 등
《관할별․지역별 기본교육 일정》
지 역
일 시
장 소
대 상
계
3일(각 1회)
3개소
1,003
울 산
(양산 포함)
3. 12
(10:00~12:30)
울산대공원 가족문화센터 대강당
229
(111)
부 산
3. 13
(10:00~12:30)
부산광역시 북구 빙상문화센터
245
경 남
3. 14
(10:00~12:30)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강당
418
※ 사업장소재지 지역별로 교육참석, 단 해당일시에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 타 지역 교육에 참석 가능
○ 조사표 작성 지침은 교육당일 배포 예정
4. 제출방법
○ 제출기한 : ’08. 4. 30일 까지
- 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우 폐기물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자료를 8.31까지 제출(폐기물외의 화학물질에 대한 배출량 조사자료는 4.30일 까지 제출)
○ 제출방법
① 조사표 작성 면제 사업장(A형)
・ 배출량보고시스템(http://tri.nier.go.kr/triweb/index)을 통하여 면제신고
⇒ 조사 대상 면제 사유(조사대상물질명 및 연간 취급량 등)를 명확히 기재
② 조사표 작성 대상 사업장(B형)
・ 배출량보고시스템(http://tri.nier.go.kr/triweb/index)을 통하여 조사결과 제출
5. 배출량조사지침 다운방법
○ 낙동강유역환경청(http://ndg.me.go.kr) ⇒ 화학물질정보뱅크(홈페이지 좌측하단 바로가기서비스) ⇒ 공지사항
○ 배출량 조사관련 자료
- ’08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지침/’08년 휘발성물질등물질군별산정지침 등
6. 의문사항 문의
○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등록평가과) : Q&A 등 기술적 산정방법
- 홈페이지 : tri.nier.go.kr(☏032-560-7229)
○ 프로그램개발자((주)To21) :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방법
- 홈페이지 : www.To21.co.kr(☏02-833-2521)
○ 기타 조사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서 참조
7. 화학물질배출량보고시스템 이용안내
① 회원가입
- 기존보고업체 : 업체명을 검색 → 해당 업체명 클릭 → 인증번호 입력(배출량조사 및 교육계획 알림공문과 함께 송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신규업체 : 업체명을 검색한 결과 해당업체가 없는 경우 신규업체로 회원가입
② 조사대상 확인
- 로그인 후 조사대상 확인절차를 거쳐 모두 “예”인 경우 배출량조사표 작성, “아니오”를 1개이상 선택한 경우 면제신고서 작성
③ 배출량 조사결과 작성
④ 조사결과 제출
- 물질별 보고현황이 모두 “작성완료”가 되면 “보고서제출” 클릭 → 업체오류 확인창을 통해 오류 재확인 → 배출량조사표 인쇄후 보관 → 작성자 및 확인자 확인 → 행정사항 및 수정절차 확인 →제출완료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지침 p332 ~ p375 내용 참조
【붙임 2】
교 육 장 약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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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천교차로에서 하차) 33, 110, 120, 130-1, 133, 148, 160, 169, 200-1, 307
(문화빙상센터에서 하차) 15, 59-1, 111-2, 121, 126
지하철 2호선 덕천역 10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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