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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자동차업체 3곳 중 1곳 관련법령 어겨
    • 등록자명 : 위종수
    • 조회수 : 2,713
    • 등록일자 :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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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자동차업체 3곳 중 1곳 관련법령 어겨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실태 특별점검결과에서 나타나

    ◇ 35개소 점검 결과 10개 위반업체 적발, 과태료 부과예정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재현)은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26일(12일간)까지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합동으로 관내 자동차폐차업체 35개소를 대상으로 폐자동차의 재활용 비율 및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10개소(11건, 위반율 28.6%)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비율을 85%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순환법이 시행되었음에도,

     ○ 그동안 자동차폐차업자의 재활용결과보고서의 형식적 작성과 구비서류 누락 등으로 해체부품의 유통경로 및 재활용 내역의 파악이 불가능하였고,

     ○ 환경부의 ‘자동차폐차업자 재활용의무이행 실태조사’(‘08.10.20.~11.12.) 결과, 대부분의 폐차업자가 「폐자동차 재활용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 실태조사 23개 업소 중 20개소에 대하여 시설 등을 개선요청(‘09.1.29.)

     ○ 자동차폐차업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폐자동차의 적법한 처리를 유도하고 재활용체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 자원순환법은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자동차를 제조․수입할 때,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과 같은 유해물질의 함유를 제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거나 그러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 자동차폐차업자는 폐자동차를 85%(2015년부터 95%)이상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등 그 비율을 준수하고, 폐자동차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재활용시스템(ECOAS)」을 통해 폐자동차 및 그 부품의 유통경로 공개를 의무화 하는 등

     ○ 자동차산업 분야의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 되는 법률이다.

    □ 금번 점검대상은 부산․대구․울산, 경상남․북도 지역 126개 폐차업체 중 ‘08년도 실태조사시 위반업체, ‘08년도 폐차실적 상위 10% 및 하위 10% 업체, 지역별 업체분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 점검결과, 현대폐차장 등 4개 업체가 실내작업장 부적정으로 적발되었고, (주)김해종합폐차처리장 등 2개 업체는 해체작업 실외실시 및 엔진류 등을 실외 보관하다 적발되었으며, 한국폐차장 등 4개 업체는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 모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금번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폐차업체들에 대해서도 폐자동차 재활용 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타 재활용 방법 및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합동으로 자동차폐차업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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