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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유역환경청, 5·31 지방선거관련 취약시기 71개소 단속, 환경법위반 26개소 적발
    • 등록자명 : 김영민055-211-1776
    • 조회수 : 3,688
    • 등록일자 : 2006.06.07
  • □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은 지난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71개소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26개소를 적발하였다.

    □ 이번에 실시된 특별단속은 5·31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표를 두고 단속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단속, 휴일단속 등 여러 가지 단속방법이 동원되었다.

    □ 특별단속 방법 및 단속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단속대상은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소로 분류되는 도금, 금속업소 등에서의 무허가(미신고) 조업 및 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행위, 폐기물관련 사업장의 불법행위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 적발된 26개 사업장의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무허가(미신고) 조업 6개소, 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6개소, 폐기물 불법보관 및 처리 8개소, 기타 환경법위반 6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 특히 5·31 지방선거 당일에도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감시 및 단속을 실시하여 오염방지시설을 정상 가동치 아니하고 조업하는 사업장 2개소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3개 사업장을 적발하였다.
     
      ○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전원 관할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의법 조치토록 하고, 고발(사법조치) 대상인 22개 업소에 대하여는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낙동강 권역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허가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치 않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붙임  환경법령 위반업소 세부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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