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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 요일제 실시 안내
    • 등록자명 : 임희택
    • 조회수 : 4,917
    • 등록일자 :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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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요일제 안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2006. 6. 12.(월)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정의 : 차량 끝번호와 선택에 의한 차량 운행불가 요일 지정

    ㅇ대상 : 청내 모든 출입차량

    ※제외차량 : 경차(800cc 이하), 장애인차량, 긴급차량, 화물차량, 승합차량(11인승 이상) 등

    ㅇ시행방법

      -「끝번호제」 : 차량 끝번호에 따른 부제요일 지정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특정요일 선택제」 : 선택에 의한 부제요일 지정

      ※특정요일 선택차량은 요일제 스티커 의무부착 (민원실에서 배부)

    ㅇ 제재 : 위반차량은 청내 출입 및 주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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