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전체
- 승용차 요일제 실시 안내
-
- 등록자명 : 임희택
- 조회수 : 4,917
- 등록일자 : 2006.06.13
-
승용차 요일제 안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2006. 6. 12.(월)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정의 : 차량 끝번호와 선택에 의한 차량 운행불가 요일 지정
ㅇ대상 : 청내 모든 출입차량
※제외차량 : 경차(800cc 이하), 장애인차량, 긴급차량, 화물차량, 승합차량(11인승 이상) 등
ㅇ시행방법
-「끝번호제」 : 차량 끝번호에 따른 부제요일 지정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특정요일 선택제」 : 선택에 의한 부제요일 지정
※특정요일 선택차량은 요일제 스티커 의무부착 (민원실에서 배부)
ㅇ 제재 : 위반차량은 청내 출입 및 주차금지
-
- 첨부파일
-
- 다음글
- 바이크코리아2006 행사 개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