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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등록자명 : 정태욱
    • 조회수 : 2,277
    • 등록일자 : 2021.10.21
  • 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고 제 2021 - 78호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10.21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1. 공고사유 :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10.21 ~ 2021.11.3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업체 :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위반내용 

    부과금액 

     (주)해원스틸

     신*

     부산시 사상구 대동로

    179번길 11

     615-8*-0****

    (195511-*******)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미작성

     과태료

    5,150,000원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공고내용

     가.「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하여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과태료 납부기간은 2021.11.4~11.19일까지이며, 우리청으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인터넷 지로 또는 금융기관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중가산금 부과(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마다(최대 60개월)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국세징수법」제24조 규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055-211-16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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