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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신평·장림공단 악취발생원 합동단속결과
    • 등록자명 : 양성훈
    • 조회수 : 3,989
    • 등록일자 : 2006.09.19

  • □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은 신평·장림공단지역의 악취저감을 위하여 ’06.9.5일부터 9.7일까지 부산시, 사하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복합악취발생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합동단속에 신평·장림공단의 악취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22개소를 점검하여 환경법령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주요 위반내역은 다음과 같다.
     ◦ H사 등 2개사는 대기방지시설을 훼손 방치하여 적발되었으며,
     ◦ D사는 폐수처리장을 비정상 가동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되었고,
     ◦ Y사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되었다.

     ◦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중 행정처분 대상에 대하여는 관할기관으로 하여금 조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토록 조치하고, 폐수처리장을 비정상 가동하다 적발된 Y사에 대하여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 합동단속이 악취발생 문제지역인 신평·장림공단지역의 악취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결과 등 악취개선의 일환으로 실시한 단속으로써 앞으로도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있어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환경오염신고를 당부하였다.
     ◦ 지역주민이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의 신고 요령은 전화 국번없이 128번(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를 누르고 128번) 또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ndg.me.go.kr)나 전화(주간 055-211-1777, 야간 211-1789)로 신고할 수 있으며,
     ◦ 신고자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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