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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낙동강권역 환경사범 뿌리 뽑는다
    • 등록자명 : 김영민
    • 조회수 : 3,584
    • 등록일자 : 2006.09.27
  •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9월18일부터 9월22일까지 서낙동강권역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54개소에 대하여 부산시, 경남도, 강서구, 김해시 및  민간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환경법령을 위반한 25개소를 적발하였다.
     ○ 적발된 25개 사업장은 단속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46%로서 무허가(미신고) 조업 13개소,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행위 3개소, 폐기물 불법보관 6개소, 기타 환경법위반 3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기관에 폐쇄명령, 사용중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이중 사법조치 대상인 17개 사업장중 14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수사하여 관할 검찰청에 송치 할 예정이며,
    □ 특히, 부산시 사상구 소재 거대환경 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3개사업장은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적정하게 운반·처리하지 아니하고 개발 제한구역내인 농지에 불법으로 보관하는 등으로서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 할 예정이다.
    □ 이번 합동단속은 각종 오염원이 무분별하게 입지한 서낙동강 권역의 환경개선 및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시, 경남도, 강서구, 김해시 등 유관기관간에 지난 8월 30일 『서낙동강권역  상시합동단속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일환으로서,
    □ 앞으로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서낙동강권역 상시합동단속반 운영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매 2월에 1회 이상은 서낙동강 권역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법령 위반업소 세부내역.
         2. 환경관련 위반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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