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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교육자료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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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최지우
- 조회수 : 4,088
- 등록일자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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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2 신설에 따라 2022년 3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을
화관법 민원24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영상물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2월까지는 온라인 접수 불가, 반드시 오프라인(우편 접수 등)으로 진행
- 게시물은 저작권 문제로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 시스템은 법 시행일에 맞춰 오픈('22.3월 예정)
게시자료 : 웹 게시용 매뉴얼, 교육 영상물(총 3편, 28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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