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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수 희석방류 등 환경오염사범 적발, 수사
    • 등록자명 : 이종선
    • 조회수 : 3,498
    • 등록일자 : 2005.11.08
  • - 폐수 희석방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등 환경관련 법령 위반업소 15개소 적발 -

    □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에서는 지난 10월 한달간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45개소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중 33.3%인 15개소가 폐수 희석방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등 환경관련 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 이번 단속 결과 위반업소 15개소 중 무허가(신고미이행)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고 있는 업소가 10개소 였으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개소, 기타 4개소 등으로 나타났다고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는 밝혔다.
    〈 2005년 10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단속 결과 〉
    (단위 : 업소수)
    단속업소
    위반업소
    위 반 내 역
    수사․송치
    (고발)
    미신고
    기준초과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기타
    45
    15
    10
    -
    1
    4
    13




    □ 특별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조업정지, 사용중지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토록 통보하였으며,

    □ 무허가(신고미이행)배출시설 설치․조업과 폐수 희석방류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가동하지 않은 등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13개소에 대하여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에서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환경사범은 엄격하게 처벌되도록 조치하였다.

    □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재 JH식품은 농업용수를 집수조에 유입하여 폐수를 희석처리 한 후 방류하였으며, 경남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소재 BK산업은 동 지역이 중금속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6가크롬(Cr+6) 이 함유된 폐수가 발생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다 적발되었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낙동강권역에 있는 상수원보전지역이나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있는 배출업소와 문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펼쳐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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