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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군, 수변구역 지정으로 기존 지원금의 6배인 약 30억원 지원받아- 낙동강수계 21개 시·군에 2006년도 주민지원사업비
    • 등록자명 : 박귀철
    • 조회수 : 3,303
    • 등록일자 : 2005.11.14
  •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관할 21개 시·군에 2006년도 주민지원사업비 3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 시·도별 지원금액을 보면 경상북도가 12개 시·군에 188억원, 경상남도가 9개 시·군에 111억원, 울산광역시는 1개 군에 1억원이 지원된다.
    - 대상지역별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67억원, 수변구역이 78억원, 댐주변지역이 141억원이며,
    - 지원유형별로는 일반지원비가 286억원이고 특별지원비가 14억원이며, 특별지원비는 산청군 축분비료유통센터 설치 지원금 12억원과 안동시 등 16개 시·군에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지원비 2억원이 지원된다.
    □ 산청군의 경우 수변구역지정으로 주민지원사업비가 기존의 댐주변지역에 지원되는 5억6천만원보다 6배나 많은 약 30억원이 지원되게 되며,
    - 세부지원금내역은 기존 댐주변지역 5억6천만원, 수변구역 11억7천만원이며, 특별지원비로 축분비료유통센터 설치 지원금 12억원이 지원된다.
    □ 주민지원사업비는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등 지역의 공동사업과 주거생활의 편의 도모, 주택개량, 전기료· 의료비 등에 대한 지원 등 가구별 지원사업에 사용되어 지역발전 및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관계자는·수변구역지정으로 인하여 실제생활에 제한 받는 것은 거의 미미하며, 낙동강특별법에 의거 조성된 낙동강수계기금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되므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 현재까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진주, 사천, 하동지역의 주민들에게 이러한 점을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알려 조속히 수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붙임 : 2006년도 주민지원사업 배분금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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