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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 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 등록자명 : 윤현식
    • 조회수 : 3,365
    • 등록일자 : 2005.11.18
  • □ 겨울철새 도래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다시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는 11. 21부터 내년 2월말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밀렵단속반을 편성하여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단속과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은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주요 철새도래지 등 생태계우수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고, 수렵장 개설지역과 그 주변지역에서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총기, 올무, 창애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알선하는 행위 등이다.
    - 이와 관련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 또는 제보자와 야생동물 포획목적의 불법엽구 수거자에 대하여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제보전화 : 국번없이 128 또는 각 시·군 환경과)
    - 또한,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불법 엽구 수거행사와 홍보활동도 병행함으로써 무차별적인 밀렵으로부터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서식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올해 2월에 시행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야생동·식물을 함부로 잡거나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울러 밀렵 근절을 위해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과 그 가공물을 보관·판매하거나 먹는 자는 물론 그 알선자도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등 벌칙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붙임 야생동식물별 보상금지급 기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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