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폐수무단방류, 지정폐기물 공공수역 유출 등 환경오염사범 적발, 수사
    • 등록자명 : 이종선
    • 조회수 : 3,853
    • 등록일자 : 2005.12.12
  • [소제목1] -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관련 법령위반 업체 15개소를 적발하여 자체 수사․송치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 2005년 11월 한달간 낙동강권역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95개소에 대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중 15.8%인 15개소가 폐수무단방류, 지정폐기물 공공수역 유출 등 각종 환경관련 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 이번 단속결과 위반업소 15개소 중 폐수무단 방류, 지정폐기물 공공수역 유출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업소수가 무려 7개소 였으며, 무허가(신고미이행)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고 있는 업소가 7개소, 기타 1건 등으로 나타났다고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는 밝혔다.

    〈 2005년 11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단속 결과 〉
    (단위 : 업소수)
    단속업소
    위반업소
    위 반 내 역
    수사·송치
    (고발)
    비정상 가동
    무허가(미신고)
    기타
    95
    15
    7
    7
    1
    15



    □ 특별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배출업소 관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조업정지, 사용중지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 폐수 무단방류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가동하지 않는 등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15개소에 대하여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에서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함으로써 환경사범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이 되도록 조치하였다.

    □ 주요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김해시 진례면 소재 SD사는 하수관로에 폐수 비밀 배출용 호스를 연결하여 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무단방류 하였으며, 김해시 한림면 소재 CS사는 지정폐기물인 폐페인트가 혼합되어 있는 물을 인근 하천으로 흘려보내다가 특별 단속시 적발되었다.

    □ 또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소재 DD사는 사업장내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재 GC사는 가루제품을 포장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하다가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낙동강권역에 있는 상수원보전지역이나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에 소재한 배출업소와 환경오염을 야기한 각종 문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이며, 각종 환경사범에 대하여는 환경사법경찰관리로 지명받은 직원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함으로써 환경오염행위의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목록
  • 이전글
    GPS · 네비게이션 등을 이용, 환경행정에 최첨단 관리기법 도입
    다음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 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