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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수산정책국장」,「국립해양조사원장」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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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3,817
- 등록일자 : 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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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 제2007-10호
해양수산부「수산정책국장」,「국립해양조사원장」공개모집
우리부에서는 공모직위로 지정된 「수산정책국장」,「국립해양조사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직위
가. 수산정책국장
◦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 일반직, 연구관, 지도관
◦ 주요업무내용
- 수산정책 종합 조정
- 수협 지도육성, 수산정책자금․기금 운용
-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수급관리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
- 어촌 및 어항개발
- 어촌관광
- 수산기술지도 및 수산전문인력 육성
- 어업인 복지 및 어업생산통계
나. 국립해양조사원장
◦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 일반직
◦ 주요업무내용
- 해양측량 및 해양지구물리 조사
- 해양환경 모니터링 및 연안 재해 저감 활동
- 항해 안전정보(해도, 서지 등) 생산 및 서비스
- 해양정보서비스 구축 및 정보 서비스
- 자료수집․처리․분석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 해양조사 국제 및 대외협력
- 조직 인사관리
2. 응시자격요건
가. 필수요건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연구관․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에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서 총 5년 이상 재직한 자를 말한다)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수산정책국장에 한함)
나. 경력 또는 실적요건
◦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
3. 시험일시 및 장소
◦ 시험일시 : 2007년 2월 2일 (예정)
◦ 시험장소 : 해양수산부 중회의실(9층)
※ 시험일시 및 장소는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보
4. 시험방법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 영어구사능력
- 정부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자
5. 응시원서 교부․접수
◦기간 : 2007. 1. 25(목) ~ 2007. 1. 31(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교부․접수처 : 해양수산부 총무과(인사계)
- 전화 : (02)3674-6050~3, FAX : (02)3674-6054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해양수산부 총무과(인사계), 우편번호 : 110-793)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약력카드(소정양식) 각 1부
※ 응시원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 ‘채용’ 메뉴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약력카드는 각부처 PPSS상 약력카드를 제출함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요구시 제공가능)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
※ 성과관리카드는 최근 3년간으로 하되,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
◦ 기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7. 수당지급
◦ 임용예정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봉외에 월 30만원의 『공모직위 보전수당』과 월 5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함
8. 기 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부 총무과(☎3674-6050)로 문의하거나, 우리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maf.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기 바람
2007. 1. 17
해 양 수 산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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