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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수출입 구비서류 등
    •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5,555
    • 등록일자 : 2021.02.19
  • 아래 붙임파일은 현재기준 폐기물 수출입시 필요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를 준비 후 인터넷검색창-올바로-올바로시스템에서 수출입폐기물관리-인허가관리에서 해당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올바로 시스템 콜센터 1644-0007, 032-590-4266, 032-590-4277)

     

    (폐기물분석지정기관 명단)

    인터넷검색창-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법령정보-분석기관지정-폐기물분석전문기관 으로 들어가시면 폐기물분석지정기관 명단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입신고시 분석결과서의 분석항목)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유해물질 항목(, 구리, 비소, 수은 등 11개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출하며, 시험방법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기준 초과시 수출입 허가 필요

    구분

    함량(중량)분석

    용출분석

    항목

    ·비소, 카드뮴, , 구리, 크롬, 수은, 기름성분

    · 시안, 유기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기준

    ·0.1% 미만일 것(기름의 경우 5%미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량기준) 준용

     

    - 개별 수입건별로 오염가능성 여부를 환경청에서 판단하여 필요시 바젤협약 부속서1에 따른 유해성분(Y19~Y45) 중 일부 또는 전체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를 포함한 분석결과서를 제출토록 함

     

    (방사능 분석 기관) 일본 등 방사능 분석이 필요한 국가의 폐기물 수입시 필요함

    구분

    기관명

    주소

    연락처

    방사능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광역시

    042-868-2084

    한일원자력

    경기도

    070-4186-099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충청북도

    043-240-5332, 5323

    하나원자력기술 주식회사

    충청북도

    070-4035-1942

    한국화합융합시험연구원

    경기도

    02-2164-0011

    오르비텍

    경기도

    -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시

    -

     

    (법적 의무사항)

     

    - 수입신고후 통관시 이틀이내에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함(올바로시스템에 작성)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수출입폐기물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올바로시스템에 작성)

     

    기타 관련사항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 참조

     

     

     

     

    (폐기물 수출입 총괄)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427, 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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