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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배출량(폐기물처리업체) 교육 자료 및 교육 일정 안내
    • 등록자명 : 남태경
    • 조회수 : 6,226
    • 등록일자 : 2019.08.05


  • 1. 우리청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화학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귀 사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http://icis.me.go.kr/prtr/tri)을 통하여  2018년도 기준('18.1.1~'18.12.31)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표 또는 면제신고서를 반드시 '19.8.31.(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에 배출량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자료를 거짓으로 제출 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취를 취할 수 있음


     


    3. 또한, 정확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실무자 교육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귀 사의 담당자가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 아님)


     


    교 육 일 시

    교 육 장 소

    교 육 대 상

    교 육 내 용

    '19.8.7.(수)

    14:00

    낙동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

    부산, 울산, 경남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140개소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방법, 보고시스템 사용방법 등


     


     ※ 별도 교육 신청 없이 필기구 지참하시고, 현장 등록 및 교육 자료 현장 수령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자가용 이용시 주변 공영주차장 이용(주차료 자기부담)


     


    4. 교육자료 게시처, 문의사항 연락처 등 안내


     


    조사관련자료(조사표 작성방법 교육자료 등) 게시 :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안전관리단 → "폐기물처리업체 배출량조사 교육자료 안내" 검색

     

    조사표 작성 문의 연락처

      -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055-211-1699, 055-211-1695

     

    시스템 사용문의 연락처

      -TO 21 : 02-6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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