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e-환경뉴스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공지공고 게시물 조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1-2호) 등록자명 : 위성우 조회수 : 184 등록일자 : 2021.01.29 ?o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04호)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20호 진주 정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붙임 고시문(낙동강유역환경청 제2021-2호) 1부. 끝. 첨부파일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1-2호(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pdf (226.8 KB) 이전글 생태계교란 생물 뉴트리아 광역수매제 다음글 [공지] 고려아연(주) 온산제련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내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