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개정
    • 등록자명 : 감경현
    • 조회수 : 4,083
    • 등록일자 : 2016.07.25
  • 낙동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16 - 55호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되어 국민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7월 15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개정
    1. 개정이유
    ❍ ‘15년도 감사지적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와 저조한 매수율 개선 및 효율적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 필요
    ❍ 매수된 토지에 대하여 재매각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국유재산관리에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법률용어 정리
    ❍ (오염우심지역) 비점오염저감 및 집중적 매수를 위한 하천인근 50m 이내 및 취수장 상류 4km 이내의 범위 지정(제2조제23항)
    ❍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낙동강법 개정에 따른 지침 반영누락 용어 정의(제2조제24항)
    나. 감사지적 사항 개선
    ❍ (매수효율성 제고) 최초 매도신청 토지등이 감정평가 이후 매도포기 시 일정기한동안 매도신청 유예기한(2년)을 설정하여 매도포기율 및 행정력 낭비 제고(제11조제4항)
    다. 지침상의 제도적 미비점 등 개선
    ❍ (토지 등의 수용) 집중적·선형적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위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 협의매수에서 분리·신설(제5조의2_신설)
    ❍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토지등 범위 조정) 집중적 토지매수 활성화를 위한 2만㎡를 1만㎡로 조정하고, 1만㎡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매도철회를 가능하게 하여 효율적 토지매수 제고(제2조제21항, 제9조의2제4항)
    ❍ (매수절차 구분) 기존 1년단위의 토지매수절차를 반기별로 조정하여 장기매도대기 해소와 토지매수사업 효율성 확보(제10조제1항)
    ❍ (매수제한 완화) 오염우심지역과 하수처리구역에 대해서는 선형적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등 비점오염저감대책 및 토지매수사업의 효율성 제고(제11조제1항5호, 제2항)
    ❍ (매수대상 지장물 범위 합리화) 영농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정경작면적 이상의 농업 소득용 수목과 지방세 납부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추가 적용하여 매도인의 재산적 가치의 확보 및 매수율 증가 제고(제12조2호, 3호)
    ❍ (개인추천과 재감정 물건에 대한 위임사항 명문화) 재감정과 개인추천 감정평가업자의 경우 토지매수절차 추진 시 감정평가의뢰 일체의 행위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받아 의뢰 주체를 명문화(제16조제2항, 제6항, 별지 제13호서식)
    ❍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토지등 물건 보상범위 확대) 기존 ‘공특법’ 적용범위에서 주택부분의 보상형태가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이주정착금’ 지급 근거 마련(제16조제4항)
    ❍ (재감정 토지의 적용 대상기한 삭제)기존 적용하던 5년 기한을 삭제하여 일반매도물건과의 형평성 제고(제16조제5항)
    ❍ (매수대상 이외의 지장물 철거 주체 명문화) 철거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수대상 이외의 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한 철거 주체를 지침에 규정(제20조제4항)
    ❍ (변호사 등 보수체계 개선) 보수체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반영(제21조제3항)
    ❍ (매수 토지에 대한 매각) 매수된 토지에 대하여 조기에 재매각관련 사업들로 인하여 사업의 비효율성문제가 반복 지적되어 원칙적 매각제한 기한 설정하여 매수토지의 효율적 관리 제고(제30조4호_신설)
    ❍ (매수우선순위 배점 조정) 매도신청 된 모든 토지에 대하여 실제 이용되는 용도별 배점을 적용 매수사업의 효율성 제고(별표2)
    마. 기타 경미한 법령조항 자구수정 및 별표, 비고 상의 문구 정비
    ❍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수정하여 매도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 사업 참여 형평성 제고(제15조의3)
    ❍ 법령문구 수정·보완(제7조, 제11조, 제20조, 제29조, 별지 제1호 서식)

    붙임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낙동강유역환경청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다음글
    2016년 2/4분기 연구원(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