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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제정 및 「화학물질등록평가법」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계획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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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성윤식
- 조회수 : 4,874
- 등록일자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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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및 목적
○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2016년 11월 29일 정부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 그 후속조치로 2016년 12월 28일「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제정(안)과「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참여하시어 발전적인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 공청회 개요
○ 일시 : 2017. 1. 23(월), 14:30~17:00(14시부터 등록)
□ 공청회 장소 변경사항
○ 일시 : 2017. 1. 23(월), 14:30~17:00(14시부터 등록)
○ 장소 :
- (당초)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변경) The-K Hotel 서울(구, 교육문화회관) 컨벤션센터 3층, 크리스탈볼룸 AB홀
※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12길 70(양재동 202번지)
- 지하철 3호선 양재역 9번출구 서초구민회관 앞 셔틀버스 운행, 지하철 신분당선 매헌역(양재시민의 숲) 5번출구 도보 5분
- 셔틀버스 운행시간 등 상세 교통편은 The-K Hotel 서울 홈페이지(www.thek-hotel.co.kr)에서 확인 가능
※ 해당 장소는 1,000대 규모의 주차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주차권 제공이 곤란하오니 되도록 대중교통 이용을 요망
○ 참석대상
-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등) 및 업무 관련 소속?산하기관, 협회
- 국회, 관계부처, 전문가, 언론, NGO 및 일반 국민 등
○ 주요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제정(안) 및「화학물질등록평가법」개정(안) 설명
- 패널 토론(전문가, NGO, 산업계 등 분야별 5분 내외) 및 질의?응답
붙임 : 관련 제?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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