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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 참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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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5,433
- 등록일자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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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교육 참석 요청
환경부에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시행('19.1.1)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5품목
이와 관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화학제품안전법 주요 내용 및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19.6.26(수) 13:30~16:40
나. 장 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5)
다. 대 상 : 살생물제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 등
※ 교육 장소가 협소하여 참석인원은 선착순 150명으로 제한하며, 향후 교육자료는 홈페이지 공지
라. 주요내용 : 화학제품안전법률 주요 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련
신고·승인 기준 및 절차,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등
4. 따라서, 동 교육에 참석하실 분께서는 2019.6.24(월)까지 참석자 명단을 팩스(055-211-1607)
또는 전자메일(ohej443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직 책
성 명
연락처(휴대폰)
비 고
(취급 품목*)
※ 의무교육(교육비 무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내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문의전화 : 055-211-1694, 1665)
붙임 세부 교육내용 및 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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