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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시설없는 판매업(알선판매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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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소영
- 조회수 : 9,864
- 등록일자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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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설없는 판매업(알선 판매업)은 유해화학물질과 관련 한 보관.저장.운반시설 일체 없이 사무실만 보유하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해당됨.
<변경허가>
- 알선판매업 허가 득한 후 취급시설(보관.저장.운반)이 추가될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이며 이는 취급시설 있는 판매업으로 지역별 허가 담당자에게 반드시 변경허가관련 문의 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항은 알선판매업으로 허가 득하고 시설추가없이 단순히 취급품목만 변경된 경우에 한함..
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청서(별지서식 46호)
2. 추가되는 물질에 대한 연간 취급량 자료(별지 44호)
3. 추가되는 물질에 대한 MSDS
4. 기 발급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5. 매입.판매 대장 (공급받는 업체, 판매하는 업체)
6. 행정수수료용 수입인지(20,000원) - 우체국에서 구매하시거나 인터넷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매가능
<변경신고>
- 사업자 명칭, 대표자, 소재지 변경시 해당
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신고서(별지서식 46호)
2. 변경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 사업장 명칭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등
- 소재지 : 사업자 등록증,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사무실 임대(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 별도 사무실 없이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도에서는 영업불가함.
-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변경 된 대표자 및 임원의 기본증명서 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처서식)
4. 기 발급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5. 행정수수료용 수입인지(20,000원)- 우체국에서 구매하시거나 인터넷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매가능
** 변경허가의 경우 반드시 변경허가 수리 후 해당물질 판매가 가능하며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일로 부터 30일이내(대표자 변경일 경우 60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위반시 과태료처분등 불이익 발생
<기타문의>
- 화학안전관리단 박소영(055-211-1662)
** 우편발송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변경)는 구비서류 스캔하여 화관법민원24 시스템 통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게시물17,18번 참조)
시스템통해 접수하시기바라며,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법정서식 46호, 44호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시스템관련 문의는 055-211-1662로 하시기 바랍니다.
** 울산.양산지역의 경우 울산화학재난방재센터에서 영업허가를 진행함으로 영업허가관련 및 우편물발송 관련 울산화학재난방재센터 환경팀 (052-228-5824, 5805,5806 등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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